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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 등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의 내용을 정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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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성년후견 등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의 내용을 정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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