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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으면 생필품을 사는 것도 모두 취소 대상인가요.
- 답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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