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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미성년후견인은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에 지정에 관한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후견개시를 신고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제80조, 제82조,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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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유언으로 제가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주면 좋겠다고 하여서, 제가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떤 서류를 첨부하면 될까요.
- 답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미성년후견인은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에 지정에 관한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후견개시를 신고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제80조, 제82조,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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