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과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하고 20년째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였던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는데, 임차인이 살아있을 때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습니다. 임대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7.
반응형
- 질문

임차인과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하고 20년째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였던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는데, 임차인이 살아있을 때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습니다. 임대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하는데,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월세만 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 때 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집에서 같이 살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그 집에서 살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