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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임대차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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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임대차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의 임대차의 최단기간은 2년이므로 해지권을 유보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간은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2년이 경과한 후부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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