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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되는데, 만일 제가 위 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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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되는데, 만일 제가 위 주택을 위 경매절차에서 산다면 확정일자가 늦어 배당 받지 못하게 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1996. 11.22. 선고 96다38216 판결, 1998. 9.25. 선고 97다28650 판결). 따라서 위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면 이전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해야 할 것이나, 임차인이 위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다면 대항력을 행사하여 현실적으로 만족받을 수 있었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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