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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조항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2398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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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조항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2398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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