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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의 상대배우자가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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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공장에서 일하던 사실혼의 배우자가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연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의 상대배우자가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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