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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였으나 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토지라고 인정을 한 이상 그 토지를 국유라고 하기 위하여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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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의 토지의 경우에도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국유로 되나요.
- 답변
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였으나 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토지라고 인정을 한 이상 그 토지를 국유라고 하기 위하여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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