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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유언집행자 을이 B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B재단법인 명의로 하지 않는 사이에 제3자인 선의의 정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정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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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유언으로 그가 소유하는 A 부동산을 출연하여 B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 을이 B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를 하였지만 미처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B재단법인 명의로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의 상속인 병이 A부동산을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여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유언집행자 을이 B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B재단법인 명의로 하지 않는 사이에 제3자인 선의의 정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정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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