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임당할 수 있나요.
- 답변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사무를 종료하면 즉시 그 전말을 상속인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0) | 2023.02.27 |
---|---|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줄 것을 청구하면 법원은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하게 되나요. (0) | 2023.02.27 |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심판을 한 경우의 절차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나요. (0) | 2023.02.27 |
갑은 유언으로 그가 소유하는 A 부동산을 출연하여 B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 을이 B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를 하였지만 미처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B재단법인.. (0) | 2023.02.27 |
유언집행자에 대한 해임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