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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것은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47조제2항). 또한 학교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은 유언으로 학교법인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민법」 제47조제2항 및 「민법」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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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것은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47조제2항). 또한 학교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은 유언으로 학교법인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민법」 제47조제2항 및 「민법」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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