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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일정한 혈족관계에 있는 자(피상속인의 직계혈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와 배우자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그러나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수증자는 유증자와 혈족관계나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저의 유언을 통하여 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일정한 혈족관계에 있는 자(피상속인의 직계혈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와 배우자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그러나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수증자는 유증자와 혈족관계나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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