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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민법 제107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민법 제1053조)도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민법 제1101조)가 위의 사람들을 갈음해서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저의 재산을 유언으로 물려 줄 경우, 그와 같은 유언에 따른 의무는 누가 이행하나요.
- 답변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민법 제107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민법 제1053조)도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민법 제1101조)가 위의 사람들을 갈음해서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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