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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영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을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무이자의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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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영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을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무이자의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인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바꾸는 행위는 상속재산 개량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개량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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