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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의 승인·포기 등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갖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02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의 승인·포기 등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갖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02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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