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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103판결). 따라서 생부에게 바로 인지를 청구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입니다. 법률상 현재 아버지의 아들로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전 저를 낳아준 생물학적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이 생부에게 바로 인지를 청구해도 될까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103판결). 따라서 생부에게 바로 인지를 청구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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