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인지의 효력은 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86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인지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 답변
인지의 효력은 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86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 외 출생자의 할아버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효력이 있나요. (0) | 2023.02.27 |
---|---|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입니다. 법률상 현재 아버지의 아들로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전 저를 낳아준 생물학적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0) | 2023.02.27 |
촉탁인의 보조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있나요. (0) | 2023.02.27 |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은 누가 대리해야 하나요. (0) | 2023.02.27 |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나요.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