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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855조 소정 인지는 사실상의 부 또는 모, 즉 인지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그 외의 타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부가 그의 친자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없고 법률상 당연무효라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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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의 할아버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민법 855조 소정 인지는 사실상의 부 또는 모, 즉 인지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그 외의 타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부가 그의 친자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없고 법률상 당연무효라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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