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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생부라고 할 지라도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녀를 인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므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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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생부라고 할 지라도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녀를 인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므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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