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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는 원칙적으로 남편 또는 처(자의 모)만이 제기할 수 있고(민법 제846조), 다만 예외적으로 부 또는 처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940조의 4 참조, 민법 제8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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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소는 원칙적으로 남편 또는 처(자의 모)만이 제기할 수 있고(민법 제846조), 다만 예외적으로 부 또는 처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940조의 4 참조, 민법 제8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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