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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편이 생식불능이라는 사정 등이 있어도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정자증인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남편이 생식불능이라는 사정 등이 있어도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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