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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찬성 내지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2. 29. 자 86스11 결정). 따라서 단독으로 공동유언집행자를 추가 선임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두 명인데, 그 중 한 명이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단독신청행위는 위법한 것 아닌가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찬성 내지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2. 29. 자 86스11 결정). 따라서 단독으로 공동유언집행자를 추가 선임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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