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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이때 사퇴의 효력은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의 고지에 의해 생길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4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사퇴한 경우 그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 답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이때 사퇴의 효력은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의 고지에 의해 생길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4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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