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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의 목적물이 지시채권인 경우 양도계약과 증서의 배서·교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08조).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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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목적물이 지시채권인 경우 수증자는 언제부터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물이 지시채권인 경우 양도계약과 증서의 배서·교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08조).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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