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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유증으로 유증자 소유의 홍삼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유증하기로 특정된 홍삼 중에 흠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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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증으로 유증자 소유의 홍삼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유증하기로 특정된 홍삼 중에 흠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흠결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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