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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흠결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증으로 유증자 소유의 홍삼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유증하기로 특정된 홍삼 중에 흠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흠결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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