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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 그 목적물에 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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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 그 목적물에 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 그 목적물에 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 수증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1조, 제3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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