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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증자가 결격자가 된 경우 포괄적 유증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유증은 무효이며, 유증의 목적물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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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알고 보니 유언자를 속여서 포괄적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유증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수증자가 결격자가 된 경우 포괄적 유증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유증은 무효이며, 유증의 목적물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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