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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의 철회가 생전행위를 통해 행해진 경우 생전행위를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이거나 그 생전행위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4항,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사안의 경우 생전행위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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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철회가 생전행위를 통해 행해진 경우, 그 생전행위가 다른 사람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의 철회가 생전행위를 통해 행해진 경우 생전행위를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이거나 그 생전행위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4항,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사안의 경우 생전행위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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