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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켰다면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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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켰다면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답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이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그러므로 사례에서 한정승인의 효과는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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