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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재산과 채무를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채무와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가 유리한지 승인이 유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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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산과 채무를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채무와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가 유리한지 승인이 유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그러나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와 내용을 조사, 파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3개월의 기간만으로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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