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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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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법정단순승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 답변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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