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판결). 따라서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할 때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해도 되나요.
- 답변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판결). 따라서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