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달라고 청구할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목록을 보여주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정인을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3.03.01 |
---|---|
아버지가 죽기 전 아버지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도 되나요. (0) | 2023.03.01 |
특별연고자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받는 것인가요. (0) | 2023.03.01 |
재산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할 때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해도 되나요. (0) | 2023.03.01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법정단순승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 (0) | 2023.03.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