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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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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리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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