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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동안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상속재산을 분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동안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상속재산을 분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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