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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당변제(민법 제1038조 제1항)의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한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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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변제로 변제를 받지 못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당변제(민법 제1038조 제1항)의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한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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