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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언제부터 분할의 효력이 생기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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