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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 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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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때 누구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 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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