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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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