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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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