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35조 2항 , 13조 2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할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등이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려면 어디에다 하여야 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35조 2항 , 13조 2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이 아무런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진정상속인들의 지분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 (0) | 2023.03.02 |
---|---|
상속포기 신고는 대리인도 할 수도 있나요. (0) | 2023.03.02 |
상속포기기간의 연장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 들인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0) | 2023.03.02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0) | 2023.03.02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0) | 2023.03.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