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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갑이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아무런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진정상속인의 지분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이 아무런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진정상속인들의 지분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갑이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아무런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진정상속인의 지분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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