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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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