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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상속 개시 후 상속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일단은 유효하였던 상속도 그 개시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고의로 훼손하여 파기하였다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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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을 일부러 훼손시켜 버렸다면 상속결격자가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상속 개시 후 상속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일단은 유효하였던 상속도 그 개시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고의로 훼손하여 파기하였다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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