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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3호). 이 때 상속 자체에 관한 유언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증을 포함하는 유언도 포함되므로 이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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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유증을 하겠다는 취지의 유언을 협박하여 철회시킨 경우 상속결격사유가 되나요.
- 답변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3호). 이 때 상속 자체에 관한 유언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증을 포함하는 유언도 포함되므로 이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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