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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으며, 결격된 사람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15. 7. 17. 자 2014스206, 20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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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후에 그 상속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그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으며, 결격된 사람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15. 7. 17. 자 2014스206, 20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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