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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茶毘儀式)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장사시설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이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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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아무 곳에서나 장사 지내도 되나요.
- 답변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茶毘儀式)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장사시설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이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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