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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상속하게 되면 그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 1천분의 70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나요.
- 답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상속하게 되면 그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 1천분의 70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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